아동 인권, 잘 지키고 계신가요?
부모의 선택이 아닌 아동의 권리
얼마 전 있었던 완도 일가족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은 일을 두고, 전문가들은 “자살이 아니라 아동 살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쥐고 있다는 가부장적 사고와 아동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훈육을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수단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는 부모의 시각이 아닌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아동의 4대 권리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위해 다양한 환경과 활동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권리가 있습니다.
- 생명 존중의 권리
-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아프면 치료받으며, 안전한 곳에서 지낼 권리
- 보호의 권리
-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 참여의 권리
-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견을 표현할 권리
- 발달의 권리
- 친구들과 놀고, 배우고, 충분히 쉬며 학교에 다닐 권리
보이지 않는 학대, 정서적 학대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 오늘날에도 정서적 학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 사례는 2016년에 비해 2020년 약 2배 증가(8,732건) 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종종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 “어른 말에 토 달지 마.”라는 말로 아이의 표현을 막거나,
- 끝없는 잔소리와 과도한 사교육으로 놀이와 휴식을 빼앗는 것,
이 또한 아동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하는 마음일 수 있지만, 부모의 욕심이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키즈 존’, 차별일까 안전일까?
최근 늘어나고 있는 노키즈 존도 아동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됩니다.
안전을 이유로 아동 출입을 제한하지만, 반대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을 구실로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런 공간에서 어울리며 예절을 배울 기회가 될 수 있다.”
교회나 공공기관에서도 예배나 행사 중 영·유아를 별도 공간에만 머물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프로그램도 없이 단순히 분리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함께 배우고 경험할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동 인권, 우리 모두의 책임
아동 인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 안전하게 자라기
- 사랑받으며 존중받기
-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 마음껏 배우고 놀기
이것은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아동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 교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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